[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률안」 반대 성명 참여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7-09 22:18

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남인순·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과 업무 범위를 특정 전공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타 전공 기반 전문인력의 역할이 제한되고, 심리상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의견 제출 가능 기한: 2025년 7월 15일(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5D0B6A2A3I1J1H1H5F0G4F3F7N0&ageFrom=22&ageTo=2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