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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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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현황
  • 1

    투고 자격은 주저자를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한 호당 1인 1편만을 게재 할 수 있다.
    2편 이상의 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동시에 투고 할 수 있으나, 논문은 심사완료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 게재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연 4회 3월 31일, 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에 발행하며, 각각의 발행일 20일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발행한다.

  • 3

    논문의 투고,접수, 및 심사는 본 학회 홈페이지 www.familywelfare.net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며,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자와 같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진행 할 수 있다. 논문 투고시 본 학회 홈페이지 www.familywelfare.net에서 다음 문서를 내려 받아 함께 제출한다.

    • 논문 투고 신청서(표절방지시스템 활용 동의사항 포함),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 4

    본 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5.12.29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사위원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향후 2015년 12월 이후부터 한국가족복지학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25년까지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기관의 연구윤리교육 참가확인서로 대신 할 수 있다.

  • 5

    투고 논문은 투고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영문 초록(Abstract)을 175단어 내외로 갖추어야 한다.
    • 주제어(Key words)를 3~5개 추출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한다.
    • 각 저자의 이름, 소속기관을 표기한다.
      소속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 뒤, 소속기관의 앞에 괄호 없는 어깨 번호를 하고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 책임저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을 기재하며,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한다.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였을 경우 학회명과 장소, 학회일시를 기재한다.
    • 투고 원고가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명시한다.
    • 논문 심사료 편당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사시 심사위원 1인당 재심료 각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6

    교정은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정 중 원고는 개변, 추가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교정할 수 있다.

  • 7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15매까지 20만원이고, 1매 추가시 2만원씩 증가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추가 게재료 20만원 납부한다. 별쇄본은 10부씩 제공한다.

  • 8

    논문의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논문심사규정> 논문의 편집양식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게재원고 작성양식>에 의하여, 논문편집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1996년 11월 01일 제정
  • 2006년 12월 01일 개정
  • 2008년 01월 01일 개정
  • 2009년 01월 01일 개정
  • 2015년 10월 01일 개정
  • 2020년 03월 12일 개정
  • 2023년 04월 24일 개정
  • 논문 투고 문의사항 E-mail : kfwa12@naver.com
  • 논문 투고 관련 입금 계좌 : 농협 351-1117-6992-43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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